
![[ 전문가 기고 ] UAE 상속과 관련법](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31de_9f864e7143834bdc9f5fb7b55d710519~mv2_d_1200_1800_s_2.jpg/v1/fill/w_276,h_207,fp_0.50_0.50,q_90,enc_auto/d331de_9f864e7143834bdc9f5fb7b55d710519~mv2_d_1200_1800_s_2.jpg)
[ 전문가 기고 ] UAE 상속과 관련법
Q. UAE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 A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 망자 A의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A에게는 부인 B, 미성년 아들 C, 딸 D가 있고, 앞에서 언급된 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습니다.) 샤리아에 따르면, 망자 A의 유산으로 장례비용과 채무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B의 상속분 1/8을 먼저 정한 후,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아들 C는 2/3, 딸 D는 1/3을 나누어 받게 되며,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은 생존한 배우자가 갖게 됩니다. 반면, 한국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으로 먼저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재산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장례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 딸 : 아들 = 1.5 : 1 : 1”으로 나누게 됩니다.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생존한 배우자가 갖습니다. 샤리아, UAE 의 실정법, 대한민국 국제사법과 민법 등을 모두

![[KITA 전문가 기고] UAE 부가가치세(VAT) 도입 현황과 주요 내용](https://static.wixstatic.com/media/d331de_5e3e226bff224b0b81571f2470781b6a~mv2_d_1500_2100_s_2.jpg/v1/fill/w_276,h_207,fp_0.50_0.50,q_90,enc_auto/d331de_5e3e226bff224b0b81571f2470781b6a~mv2_d_1500_2100_s_2.jpg)
[KITA 전문가 기고] UAE 부가가치세(VAT) 도입 현황과 주요 내용
[ 요 약 ] 1. VAT 도입 경과 및 현황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을 시행 중임 - 2017년 5월 GCC 합의서에 따라 각 국가별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시행 예정 2. VAT 도입 실무 이슈 - UAE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연방 세금절차법을 정비함 - 시행 이래 법의 적용 및 실무사례가 부족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 하고 있어 제도 도입 안정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UAE 부가가치세법 개관 - UAE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장소, 수입/수출, GCC 내 거래, 경과규정, 비거주자, 매입자납부제도, 프리존과 지정구역, 회사 인수 합병, 감가상각자산 및 고정자산, 분쟁해결, 구속력있는 사전 유권해석의 여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 정확한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및 앞으로 해결 과제 - UAE의 부가가치세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