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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기고 ] UAE 상속과 관련법


Q. UAE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 A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 망자 A의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A에게는 부인 B, 미성년 아들 C, 딸 D가 있고, 앞에서 언급된 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습니다.)

샤리아에 따르면, 망자 A의 유산으로 장례비용과 채무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B의 상속분 1/8을 먼저 정한 후,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아들 C는 2/3, 딸 D는 1/3을 나누어 받게 되며,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은 생존한 배우자가 갖게 됩니다.


반면, 한국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으로 먼저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재산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장례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 딸 : 아들 = 1.5 : 1 : 1”으로 나누게 됩니다.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생존한 배우자가 갖습니다.

샤리아, UAE 의 실정법, 대한민국 국제사법과 민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 민법에 따를 것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UAE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UAE 의 법에 따라 상속 집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법원을 통하여 관련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대로 UAE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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