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NEWS

[특별기고]마지막 남은 법률 시장 MEA, 가자 중동 아프리카로!


(좌측부터)김현종 변호사, 이영호 고문(전 예맨 대사), 임태혁 변호사

필자는 지난 8년간의 중동 아프리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한 중동 아프리카 전문 로펌(MEA Law Firm, Middle East and Africa, 이하 ‘MEA’)을 설립했다. MEA의 전문가들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물론 건설 플랜트 관련 자문이나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금융, 조세, 특허, 물류, 통관, 신용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중동 아프리카 각 국가별 현지 네트워크 및 주요 국가별 제휴 로펌을 확보했고, 네트워크 및 현지 파트너 펌들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영미 로펌과 중동 아프리카의 현지 로펌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자문하고 있는데, 그들이 커버할 수 없는 틈새가 매우 넓다. 이제는 중동 아프리카 전문 한국 로펌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동 아프리카 전문 한국 로펌을 통해 영미 로펌이나 중동 현지 로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UAE)만 하더라도 대사관 및 코트라에 공식 접수된 기업만 해도 200개 이상이다. 기관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견 및 중소기업의 수를 합하면 수백여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진출할 기업군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일반 제조업 및 무역업, 일반 건설, 담수처리, 원자력 및 대형 플랜트, 조선 및 해운, 신규 사업(의약정보통신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기업이 중동 아프리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 오고 있거나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중동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는 개방에 따른 선진법제 문화와 전통법제 관습 간 충돌로 전통과 개발이 혼재하고, 국가의 정치적 안정도경제력 정도에 따라 삶의 질, 법치, 인권, 복지 등의 차이가 심하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크게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e Council), 레반트(Levant: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동서남부 아프리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시장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하는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장, 상대적으로 소비재 산업의 발달이 더딘 시장, 국가 및 왕족 주도 산업 시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세계 주요 경제지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GCC 국가들은 탈석유 경제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의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진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GCC는 덤핑 판정, 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를 본격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부가가치세 도입을 시발점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회사법 개정, 파산법 제정, 소비자보호법 등의 법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단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벗어나 소비재 및 제조산업의 현지화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IT, 의약,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의 산업에 대한 관심 또한 한국 기업의 중동 아프리카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라크 지역의 ISIS 사태가 정리되어 가고 있고, 리비아 및 시리아 내전도 정리되어 가고 있다. 발 빠른 한국 기업들은 전후복구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현지 시장조사를 시작했다. 이란 개방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 경제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나,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양국간 합의된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은 이란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단비가 되어 줄 수 있다고 본다.

한국 기업들 모두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한국 기업들도 이제는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법적 실체(Legal Entity) 부재로 인한 위험, 노무 관련 위험, 세금 관련 위험, 로컬 파트너와의 계약으로 인한 위험, 외환 및 현지 재무관련 법적 위험, 담합 금지, 부패방지 및 국제제재로 인한 준법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해야 할 때가 되었고,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의 관심(watching) 대상이 되었다. (1)국가간 투자 보장 소송 대비, (2)현지 진출 형태에 따른 법적 실체(legal entity) 설립, 관리 및 운영, (3)현지문화, 언어, 법제에 따른 계약 체결 및 관리, (4)일반 상사 소송 및 중재에 대한 대응, (5)회사 내부 정책의 정립 및 실행, (6)세무 위험 관리(Tax risk management) 등 위험요소를 관리해 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가들의 근접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위험관리는 매우 취약하다. 사내변호사를 파견해 중동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에게 사내변호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로펌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은 특히 대형 로펌에서도 커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동 아프리카 전문 부티크 로펌의 수요가 매우 크다.

법률문제 해결엔 무엇보다도 현지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지 로펌을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현지법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현지 로펌을 곧바로 찾아 가게 되면 언어와 비용 문제 등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실정과 한국의 법체계를 잘 아는 한국변호사가 먼저 사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현지 로펌을 찾아 긴밀한 협조 아래 문제를 풀어나가야 제대로 사안을 확인할 수 있고 적정한 비용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을 위해 적정한 자문비용의 집행, 효율적 업무진행, 신속한 업무 지시 등 현지 로펌을 관리할 수 있는 중동 전문 로펌의 현지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이것이 MEA의 특화된 기능장점이다.

MEA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두바이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는 구조이다. 장기적으로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와 각 국가별 현지 변호사가 함께 상주해 자문하는 현지화된 한국펌을 지향한다. 전 대사, 고위법조인, 대학교수, 주요 기업인 등 중동 아프리카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김현종 변호사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37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 후, 군에 입대해 2년간 복무한 후 39기로 수료했다. 변호사 실무를 두바이의 LG전자 지역본부에서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중동 아프리카 전문가를 지향하였다. 5년간 LG전자의 중동 아프리카 초대 법무팀장으로, 그 이후 2년 반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를 설립하여 한국 기업을 상대로 자문하였다. 김 변호사는 이미 법무부와 코트라의 중소기업 법률지원자문단, 한국할랄산업학회 고문 등으로 활동 중이며, 2012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중동 아프리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Featured Posts
Recent Posts
Archive
bottom of page